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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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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
등록일 : 2016.04.28
첨부파일 :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.xlsx
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-197호에 따라 2016년 3월 1일부터 극희귀질환 및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가 확대 실시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추진배경

 

- 지속적인 산정특례 대상 확대에도, 여전히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비용 희귀질환자 발생

 

- 기 특례 적용 질환과의 형평성 제고 및 의료비 경감 측면에서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희귀질환자의 산정특례 확대

 

 
관련 근거

 

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 (비용의 일부부담)

나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 (비용의 본인부담) 제1항 및 별표 2

다.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)

 

 

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지환 산정특례제도
 
정의

 

가. 극희귀질환(Ultra-rare disease)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

 

나. 상세불명 희귀질환(Unspecified rare disease)은 일정 기간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

 
산정특례 경감혜택

 

구분 대상자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비고
극희귀질환 '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'의 해당 상병으로 확진된 극희귀질환자 5년 10%  

상세불명

희귀질환

상세불명 희귀질환자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관련 위원회로부터 산정특례 대상자로 적합판정을 받은 자 1년 10% 진료의사가 수기 작성

 

 

의료진 명단

 

의학유전학센터 : 유한욱 교수, 이범희 교수

신경과 : 임영민 교수

류마티스 내과 : 홍석찬 교수

내분비 내과 : 이승훈 교수

 
진료 예약 : 1688-7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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